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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준비 19] 발달이 느린 아이의 입학 준비 - 특수교육 지원 안내

📑 목차

     

    발달이 느린 아이의 입학 준비 - 특수교육 지원 안내

    "우리 아이, 또래보다 발달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이 걱정됩니다."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부터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의 입학 준비 - 특수교육 지원 안내

    특수교육 대상자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 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 대상 장애 영역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10가지입니다.

     

    특히 학습장애나 ADHD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필수)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를 회부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중학교 이하는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고등학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통합학급 vs 특수학급, 어떻게 다른가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통합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됩니다.

     

    배치 시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합니다.

     

    통합학급(일반학급)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곳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합니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내에 설치된 특수교육 전문 교실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일주일 수업 32시간 가운데 10~14시간 정도를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며, 나머지 시간은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학급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수학급의 교육 목표는 언변 능력이나 학업성취가 아니라 성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국영수 기초학습 외에도 청소·요리·원예·공예 등 아이들이 작은 성취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주안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치료지원은 물리, 작업, 언어(청능), 보행훈련, 기타(음악, 심리운동, 감각통합) 영역에서 제공되며, 월 12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고,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특수교육 관련 상담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96번(교육청 상담전화)으로 문의하거나,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발달이 느린 아이의 입학 준비는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지원 제도는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 아이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우리 아이의 작은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장애 판정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까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아이들과 지내기에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입학 연기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